사회

여후배 성희롱 검사, 징계 없이 무사 퇴직

2017.03.24 오후 03:05
최근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사 3명이 잇따라 옷을 벗었지만,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의 45살 박 모 검사와 41살의 또 다른 박 모 검사는 지난 17일 수도권 지검의 47살 윤 모 검사는 지난 10일 사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45살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여검사 A 씨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술을 마시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A 씨가 또 다른 41살 박 검사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놓자 박 검사 역시 이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기간 윤 검사도 지도를 맡은 사법연수원생 B 씨에게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검사를 그만둠에 따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은 대상자들의 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