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

2017.09.26 오전 11:07
다음 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만44세 이하 여성과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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