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콧 선언한 朴, 향후 재판 어떻게 되나?

2017.10.22 오후 04:17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했는데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재판 지연은 우리가 뻔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절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와 같은 것인데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거부할 부분이 상당 부분 크다고 봐야겠죠. 이미 사실 재판에 보이콧을 선언한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았을 때 재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치라고 하는 것을 교도관을 통해서 일정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왜냐하면 궐석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교도관을 보내서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 이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궐석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궐석재판의 최종적인 양형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양형의 정당성을 찾기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스스로 내가 20년 양형을 받든 30년 양형을 받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 사임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재판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고 재판의 근거를 희석시키는 이와 같은 효과가 상당히 예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 투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당연히 의도가 있죠. 지금 재판이 쭉 이어져서 1심 판결이 연내로 11월, 12월에 원래대로 내려졌다라고 전제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엿보이고요. 2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석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구속 기간이 연장돼버렸잖아요. 내년 4월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재판을 나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여론전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의 다른 방식이 정치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투쟁도 명분이 있어야 대중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소수 일부 지지층들이 여기에 명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는 무고한데 지금 억울하게 유죄로 몰려가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뻥 터져나온 게 MH그룹의 여론전, 사실 국내재판에 개입할 어떤 자격도 없는 그룹인데요.

외국 변호사들이기는 하지만 UN 인권위에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제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럽고 추운 감방에 갇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앵커]
사실 그런 MH그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가 또 그다음 날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인권침해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고 다른 일반 재소자들이 오히려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인터뷰]
그렇죠. 객관적 지표로 보면 인권침해에 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투쟁의 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인권변호사인데 이 인권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재판에서 오히려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죄 심증의 형성을 멈추면서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더 적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한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원칙적인 법적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치투쟁을 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적인 낙인을 찍기보다는 정치투쟁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적폐청산에 대한 야당의 세력에 무엇인가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나는 정치적 보복을 당한 그와 같은 비운의 대통령이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법원이 이번 주 안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기존 변호인단인 7명보다 더 많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거라는 관측이 있더군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선변호인은 재판부가 지정하는 건데요.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한두세 명 가지고는, 이 재판이 18가지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10만 쪽이 넘는 재판 자료를 지금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그러면 2개의 혐의들을 맡으시오 하면 9명이 되는 겁니다, 금방. 그리고 예전에도 7명으로 늘어난 것이 유영하 변호사 혼자 시작했지만 이 많은 재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도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그냥 국선변호인을 재판부가 지정하고 진행되는 재판을 내버려두면 흘러가겠지만 사실은 이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변호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한다는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새로 지정해야 되는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판부의 제일 큰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시원 씨의 반려견 사고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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