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숙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금니 아빠 여중생 딸, 어떤 혐의죠? 시신을 유기하는 데 아버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사체를 유기한 그런 혐의고요. 사실 자기 친구에게 처음에 신경안정제, 이걸 먹게 한 그런 혐의도 있고 그리고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사체 유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체를 차 트렁크 뒤쪽에 같이 실어주고 하는 그런 조력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 한 번 기각이 됐다가 오늘 결국 발부가 됐는데. 숨진 피해 여중생의 가족이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이 이영학의 딸도 처벌이 돼야 되고 구속이 돼야 마땅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이영학의 딸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 자체는 그동안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소년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확실하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는 청구를 기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성년자 유인죄가 추가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건강 상태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막상 수면제를 먹고 나서 깨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을 하기 쉽지 않은 걸로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중생 같은 경우는 보통 구속까지는 안 하는데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소년법에 명문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유죄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구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인에 비해서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학의 딸이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나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배려하라는 것이지 범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하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에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이 섰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이영학의 딸, 아프다면서 여러 경로로 후원금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1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비로는 700만 원만 쓴 걸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현재 약 750만 원 정도만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앵커]
나머지 돈의 향방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 돈의 향방을 추적 중인 것 같은데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영학이 돈을 쓰는 방법을 보면 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용처를 현재까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전적으로 이영학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마 수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후원금을 적절한 용처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실제로 후원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과 함께 실제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준 돈을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을 속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부사기 혐의, 이런 것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영학의 아내 죽음과 관련해서도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 당시에 사망한 걸로 돼서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자살로 결론을 지었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자살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투신 각도 자체가 맞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망 전에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현재 알려진 화장실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경찰에서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거로 봤을 때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 확보된 CCTV가 딸의 방에 있는 창틀, 그걸 주로 비추고 있는데 그쪽에서 뛰어내린 그런 화면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50cmX50cm의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자살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경우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밀어내는 그런 경우에는 저항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좁아서 뛰어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들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했다 이런 의혹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한 것이 성매매를 알선해서 성매매를 실제로 한 여성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사실 더 중하게 처벌이 성폭행법에서는 되기 때문에 이영학은 아내의 죽음과 상관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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