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
저 부분은 강요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삼성 부분이 안 나온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삼성 부분이 433억.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었거나 도와주려고 했던 돈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나왔고 다른 부분은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삼성 입장에서도 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2심이 선고됐습니다마는 여기 판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대법원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인터뷰]
삼성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들은 다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 부분이 과연 똑같이 갈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앵커]
돈을 줬다는 쪽에 해당하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돈을 받은 쪽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서로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늦어도 4월쯤이면 내려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450일 만에 오늘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우리 나이로 63세로 알려져 있고요. 1심에서 구형을 25년형,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법률가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물 1억 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73세, 75세까지는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수감돼 있어야 되는 그런 오늘 운명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얼마가 선고될지 역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판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정상에 관한 부분만 재판부가 고려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니까 그 점에 관해서 책임을 지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협조를 한 셈이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교수 출신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았고 청와대에서 정책수석도 했었고 그리고 경제수석도 했었고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형은 징역 6년형, 벌금 1억 원을 구형받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고 수사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러면 이것이 선고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인터뷰]
그럼요.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권남용이니 강요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말리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만 따로 뇌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음에 또 교수로서, 정책수석이라든지 경제수석으로서 충실한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빼고는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형량에 있어서는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형됐었던 벌금 1억 원이 따로 받았다는 뇌물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뷰]
그것 때문에 1억 원이 추징이 되는 겁니다.
[앵커]
벌금이죠, 벌금?
[인터뷰]
벌금입니까?
[앵커]
벌금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받은 것의 두 배...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가방을 받았느니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현금 일부를 받았느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거든요. 특가법에 보면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함께 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돈 곱하기 2배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데요.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 뇌물죄보다 처벌을 엄하게 하는 건데요. 뇌물을 받은 그 액수가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7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뇌물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구형이, 추징금이 77억 원 벌금이 1185억 원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찾아낸 압류해 놓은 재산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미승빌딩, 신사동에 있는. 그 부분을 아마 보전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묶어놓은 거죠. 그것 말고도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대검에서 범죄환수과라고 하는 걸 만들기로 했거든요.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안 내니까 계속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벌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 추적해서 민사상으로 집행하는 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갖다놓고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해서 그렇게 받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든지 사실상 갇혀진 상태에서. 안 그러면 돈을 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추징금의 경우에는 와서 미승빌딩이고 뭐고 찾아서 경매해서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앵커]
최순실 씨, 큰 이변이 없다면 상당 기간을 수감... 어쩌면 남은 생의 대부분을 수감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몇 년 형이 선고될지는, 또 유무죄 여부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유죄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연 구형이 25년형이었는데 선고는 징역 몇 년 형이 내려질지. 이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빈 롯데회장도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지금 수감상태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신동빈 회장만 지금 불구속 상태고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긴장상태인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롯데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관계자들이라든지 모두가 굉장히 아마 숨을 죽이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흘러가는 걸 봐서는 그래도 협박이나 강요가 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에서는 참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포스코스포츠단 창단 요구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지금 있었습니다. 포스코 펜싱팀 이건 뭐죠?
[인터뷰]
최순실 씨가 포스코에다 압력을 넣어서 펜싱팀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자기들이 체육 관련해서 용역을 제공하겠다 해서 16억 정도를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거고요. 그다음에 GKL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또 우리가 스포츠 용역을 컨설팅을 해 주겠다 해서 거기다 60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죠.
[앵커]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해서 그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펜싱팀은 고영태 씨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태 씨가 원래 펜싱선수 출신이거든요.
[앵커]
이게 혐의가 18개거든요. 죄목이, 적용된 죄목이.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요. 18개 죄목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러니까요. 또 두 사람이 더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 가까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꽤 남은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삼성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고요.
[인터뷰]
안종범 씨도 나오지 않았고요.
[앵커]
지금 최순실 씨는 무표정하게 책상만 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피고인들이.
[인터뷰]
그렇죠. 범죄사실 혐의가 18가지고 죄목으로 따져도 7, 8가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 하나하나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펜싱팀 포스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범죄 사실 중에 하나 거든요. 1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지금 한 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남아 있냐면 인사 좌천시키고 개입하고 노태강 씨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 회장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편의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 지점장 이 모 씨.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는 체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무표정하게 책상만 응시하고 있다고 법정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들에게서 이런 메모가, 전언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심경일지. 대략 유죄취지로 계속해서 판결문이 낭독되고 있는데요. 검찰 소환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귀국했을 때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 용서해달라고 했죠. 아마 그 당시에는 제 추측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충 자기 혼자 정도 그야말로 깃털만 처리하고 끝날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뒤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구속까지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는 막바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충 특검사무실에서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지난 11월달에는 법정에서 대성통곡을 했죠. 그리고 실신도 하고 못 참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결심할 때는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살고 있다. 1000억 원대 벌금은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로 특검이나 검찰에 대한 불만이죠.
[앵커]
지금 약 1시간 전쯤에 법정에 나오고 있는 최순실 씨의 모습.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요.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빠져 보이네요.
[앵커]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심리 상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안정적이지는 않았겠죠. 아마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50일 만의 오늘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어디서 누가 전해주면 듣게 되나요? 재판 소식을요?
[인터뷰]
그렇죠. 직접 TV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해 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다 끝나고 나서라도 중간중간에 전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선고 결과는 전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
변호인이 지금 사선변호인이 없고 국선변호인을 지금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해 오는 이야기는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답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오늘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는 당연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이 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또 교도관들이 귀띔을 해 주겠죠. 오늘 최순실 씨 선고공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인터뷰]
본인에 대한 반 이상의 선고 내용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사실상 어찌보면 본인에 대한 선고라고 볼 수도 있는 오늘 공판이니까요. 이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것이 모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이기 때문에 다 혐의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오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면모를 엿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가는 양상으로는 특검과 검찰의 완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특검과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특검이 공소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재판부도 결국 국정농단의 주범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유리한 결과였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결과였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 액수가 조금 줄어서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겁박을 해서 돈을 뺏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죄질이 아주 나빠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인데요. 형사합의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형사합의 22부인데요. 형사합의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재판을 단독이라고 하고요. 세 사람이 하는 걸 말합니다.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낼 때는 합의를 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 독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A라고 하고 한 사람이 B라고 하면 A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합의부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장은 A라고 하고 좌배석, 우배석은 B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원칙대로 하면 A로 가야 하는데요. 아니면 재판장이 자신의 얘기가 맞다면 배석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인터뷰]
법에는 자연과학처럼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서로 내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판장은 소송을 진행하고 또 주심이 따로 있는 경우는 꼼꼼하게 기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여서 하면 좋은 결론을 얻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하는 거고. 10명이 모여서 재판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여러 사람이면 좋기 때문에 대법원은 열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거기도 네 분씩 한 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합의부에서 세 사람 정도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를, 특히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사실은 법관 생활의 전후를 통틀어서 제일 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인터뷰]
저는 114회 재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쉼없이 재판을 해왔거든요. 원래는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많이 해야 두 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한 번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읽어보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일주일에 세네 번씩 했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노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불면의 밤을 보낸 것이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아마 재판부도 불면의 밤을 그동안 많이 보내고 어제는 특히 더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이 있고 또 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심이 좌배석입니까, 우배석입니까?
[인터뷰]
주심은 좌배석도 할 수 있고, 우배석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우배석이 더 높은데요.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아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로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판장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심은 판결문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쓰고 읽고 하는 사람이 주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강요죄가 있다라고 인정되니까 얼굴이 다소 상기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블루K의 PC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고 하는데요. 더블루K의 PC폐기. 이건...
[인터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면 용역비 7억 편취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재단법인 K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K스포츠를 상대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
더블루K 명의로 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거거든. 더블루K라는 데가 그런 용역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무죄의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사기미수 그거죠. 그거 무죄가 된 거죠.
[인터뷰]
그거 7억 상당입니다.
[앵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재판 선고공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길었던 재판. 처음 발단부터 쳐서 지금 450일 만의 1심. 그것도 1심 선고가 이제야 내려지는 재판답게 선고공판도 굉장히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간이 이제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판단되지 않은 부분, 아직도 언급되지 않은 혐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량까지 선고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인터뷰]
20,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사실은 삼성 부분만 하면 거의 많은 부분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승마협회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노태강 문체부 국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좌천이라든지 또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특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 지금까지의 정황들, 또 분석해야 하는 쟁점들. 대부분 분석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중언부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계속 보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들어와서 보셨기 때문에 앞에 못 보신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이번 사건의 오늘 재판에서의 제일 큰 쟁점이 바로 뇌물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직권남용, 강요는 이미 다 인정됐거든요, 유죄로. 그래서 뇌물 부분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앞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단순뇌물이 있고요. 제3자뇌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뇌물은 그냥 기업이나 개인이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냥 줬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재단이나 제3자에게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물의 경우에는 이재용 항소심의 경우에는 36억. 코어스포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주인인 코어스포츠에 보낸 36억만 뇌물로 인정을 했고 제3자 뇌물에 해당되는 미르재단이나 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을 하면 204억 원.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무죄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 아직 삼성그룹에 관한 것은 안 나오는데 다만 롯데의 70억 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거든요.
그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이기도 하지만 제3자뇌물이다.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준 것이다. 그렇게 본 걸로 보이고요. 아마 SK그룹의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한 것도 제3자뇌물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덩어리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낸 774억 원. 그거 전체를 뇌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기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 중에서 삼성이 낸 204억만 제3자뇌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74억 부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됐다면 그대로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전해진 소식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느냐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최순실이 동계영재설립센터 설립 주도한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재센터 지원 요청한 것이 인정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이건 제3자뇌물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영재센터에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최순실한테 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뇌물제공죄를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결국은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제3자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승계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쪽의 결론이라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하고도 좀 배치되는 방향...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될 겁니다.
[앵커]
승계작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재용 2심의 판결이었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부정한 청탁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 2심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죠.
[앵커]
물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그걸 봐야 제3자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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