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02:25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인정"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로 국가혼란 초래"

"국정농단 은폐 가담…국가적 혼란 악화"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 위법 아니다"

"우병우, 본인에 대한 감찰 중단 요구"

"우병우, 이석수 감찰방해 혐의 인정"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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