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연예계에서 지금 또 다른 성추행 폭로가 어제 나왔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김생민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금 이제 연예 관련 매체에서 얘기된 건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프로그램을 끝내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어떤 작가분을 따로 방으로 불러갖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거기까지는 팩트가 맞는 것 같은데 두 분이다, 두 명이다, 그리고 두 번 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본인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김생민 씨는 하고 그때 당시에 한 번 했고 최근에 한 번 더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한 두 번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복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사실 자체, 팩트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조금 이제 피해자분의 주장은 조금 심한 정도, 속옷이 문제가 됐을 정도까지 하는 정도인데. 거기도 사실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 끈이 풀어진 것도 몰랐냐면서 고쳐줬고 이제 뒤따라온 선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생민 씨는 지금 피해자가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직접 사과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최근에 들어와서 사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인터뷰]
사과를 했다고 해서 성범죄 사실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거니까요. 사실관계는 A씨가 있고 B 씨가 있는데 같은 날 같은 회식 장소에서 두 번의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A씨에게 한 번, B씨에게 한 번. 그런데 A씨는 이런 피해를 당해서 선배에게도 얘기하고 메인 작가를 통해서 메인 PD까지 전달을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고 A씨와 B씨의 피해를 봤을 때 A씨는 중간에 선배가 와서 불러내서 피해가 확산이 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 B씨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PD 입장은 이 두 건 중에 나는 B씨 것만 들었고 그래서 B씨한테 사과를 하라는 조치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김생민 씨가 사과한 건 이 B씨 사건이다.
그런데 A씨가 문제 삼는 것은 나도 피해를 입었고 다 전달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없었고 최근에서야 내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언론사 기자와 같이 동석해서 만난 자리에서야 그제서야 사과를 해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 방송사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조,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생민 씨가 사과를 미처 하지 못했던 두 번째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10년 전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생민 씨, 글쎄요. 오랜 동안에 무명생활 끝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참 이런 게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인터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걸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도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김생민 씨를 옹호하는 쪽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피해자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것이 먼저 사과가 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 차후에 김생민 씨의 20년 동안의 무명생활 부분은 그 뒤에 얘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명의 피해자, 사과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본인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2차 피해라는 것에 대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2차 피해 아닙니까?
[인터뷰]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한 기업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게 방송사의,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범죄 한 번만아시어도 퇴출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할 정도인데 이런 방송국, 방송관계자, 프리랜서 이런 사회에서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연예인이라 퇴출시킬 수 없다, 나가려면 스태프가 나가야 된다, 자체가 정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나아가서는 이것도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방송사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됐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정말 이런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오히려 피해자한테 이상한 소문이 들고 그 프로그램을 하차할 정도의 압박감과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쉬쉬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못 가고 그냥 사과 받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방송제작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방송사 메인이 있고 거기 하청이 하청을 받는, 그러니까 제자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사에서 여기를 하청을 주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피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메인 작가가 작가분의 피해를 혹시라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갑질이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 회사에 어떤 피해가 오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덮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고 그런 구조가 온전된다는 것이 이 업계에서의 그런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김생민 씨의 경우에 글쎄요. MC하고 작가의 문제인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미투 운동을 권력구조 관계 속에서 성범죄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그게 그 적용을 하기가 갑을관계로 딱 나누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하관계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원청업체가 있는 거고 그 밑에서 이제 MC는 거기 소속이라고 보면 거기 주요 CP나 PD분이 주요 관장을 하고 각 부분에 있어서 작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PD 시스템들이 거기에 발주를 해서 납품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게 갑을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을에 병까지 가는 쪽에 작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주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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