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거래' 핵심 문건 뺀 판사 징계위..."시효 때문에"

2018.07.21 오전 12:12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제(20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일부 핵심 문건들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13명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행되는데, 상당수 의혹 문건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3년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문건으로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진 문건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청와대 관련 문건만 5건 정도입니다.

해당 문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두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거래 시도 의혹을 담고 있으며, 검찰 역시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진당 재판 관련이나, 하창우 전 변협 회장과 민변에 대한 대응전략, 판사 사찰 의심 등 관련 문건 최소 40여 건도 징계 대상 기간 전에 작성됐습니다.

YTN 확인 결과 특별조사단이 살펴본 문건 410건 가운데 4분의 1 가까운 90여 건이 징계 대상 문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건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해 아예 대상에서 빠진 판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나 의혹 관련 조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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