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법령에 명시

2018.09.20 오후 05:24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본인과 가족 합산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넘지 못하거나, 가계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의 중앙값을 넘지 못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요건을 내부 지침으로만 두다가 영주자격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 법령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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