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에서 또 미투 폭로 "안마해 주겠다며..."

2018.09.25 오후 04:23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오윤성 /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이번에도 학교에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년 동안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해왔다는 폭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여고생들 사이에서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미투가 나왔다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 한 서울에 한 여고인데요. 여기에서 K 교사가 계속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지난 4월에 졸업생 중 한 명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공학교 스쿨 계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재학생이라든지 졸업생들이 자신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올리면서 이것이 번지게 됐는데요.

[앵커]
졸업생들도, 졸업하고 나서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졸업생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성추행 피해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나섰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교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신체를 만진다든지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것이 피곤한 것 같다, 내가 안마를 해 주겠다. 안마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옷을 만진다든지 안마를 빙자해서 허리를 만진다든지 살이 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이 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허리를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신체 부위를 쓰다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추행을 오랫동안 했다, 이것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교사의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아십니까?

[인터뷰]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앵커]
참 이런 교사가 갑자기 불러내 가지고 안마해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건이 졸업생이 고발을 해서 알려지게 됐다고요?

[인터뷰]
결국은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제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제기를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을 한 학생이 올해 4월에 본인이 재학 중에 당했던 여러 가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전부 다 아주 신고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처음에는 나왔는데 그 이외에도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을 수시로 불러서 안마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진술도 나왔어요.

그래서 안마를 하기도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 9월 14일에 트위터 즉 모모 여고 스쿨미투 계정에 이 피해 내용들이 전부 공개돼서 지금 상당히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당시에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실을 다른 교사한테 알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피해를 봤다. 이걸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방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학생이 분명히 교사한테 선생님 저 이런 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교사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랬다고요?

[인터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학교의 묵인과 방조 내지는 방치 이런 거 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아청법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아동이, 청소년이 성추행 사실을, 성폭력 사실을 당한 사실을 알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장이라든지 내지는 종사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나 그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도와주지는 못할 수 있어도 신고를 했어야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앵커]
그것도 방조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인터뷰]
그렇죠. 과태료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이 알고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방조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추행을 한 교사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학교라든가 또는 동네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죠.

[앵커]
문제의 교사는 어떤 입장인지 좀 나왔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이 사람이 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요.

올해 5월에 직위가 일단 해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검찰에 지금 송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난 이후에 A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분을 결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처분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일단 직위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가 송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이.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보고 난 후에 일단 직무에서는 배제시켰다는 거죠.

[앵커]
수업은 안 한다는 거지만 교사는 교사잖아요.

[인터뷰]
현재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으로 파면이라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됐다는 말은 직무에서만 배제됐다라는 말이고 나중에 직권면직이 되어야만 그 신분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징계를 하게 될 텐데요. 징계를 그런데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징계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 내에 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고요. 5인 내지 9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외부 위원도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들도 1인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학교장이라든지 학교법인의 사위, 아들, 친척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습니다, 외부 위원들을.

그러다 보니까 외부 위원들이 있어도 이것이 견제가 안 되고 결국 학교 장이라든가 학교 법인의 의사대로 징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10명 중 2명은 거의 견책 정도 아주 가벼운, 쉬쉬하고.

[앵커]
우리 학교 또는 어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까봐.

[인터뷰]
그렇죠. 그거에만 급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솜방망이 징계가 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스쿨미투가 요즘 이 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기쁨조로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옆자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맨날 앞에서 선생님 말씀 받아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쁨조라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저건 그런 것 같아요. 저건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나를 기쁘게 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마음이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너희가 기쁨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기쁨조라는 말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말들도 계속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보일락 말락 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라, 그러면 남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말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성희롱 발언인데요. 아까는 성추행이였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에서는 성추행까지 나가지는 않고.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 사건과 그 사건은 조금 다른 사건인데 이것은 대전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조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쁨조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나는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정황상.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기쁨조가 무슨 독재 국가에 가서 뭐 이렇게 옆에 가서 술이나 따라주고 이런 여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구화지문 설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입은 재앙을 부르는 거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즉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하셨던 대전 고등학교, 대전 쪽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거하고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기쁨조가 그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공부를 하는 너네 때문에 기쁨을 내가 받는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기쁨조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측근에 대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좋지 않은 용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들은 학생은 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이 선생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으면 정말 자기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는 주의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교사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성희롱은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민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사와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려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변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변명은 먹히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쁨조라는 표현은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이 선생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이게 정황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이게 성희롱 중에서 앞의 사건하고 죄질이 상당히 질이 좋지 않고 특히 교육자로서 저건 만약에 누가 한다라고 해도 교육자로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인데 본인 스스로 한 것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아마 이분이 주위 여성들이나 제자들에게 그동안 이런 유형의 언어 폭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교사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여성 비하적이고 그리고 여성을 남성보다는 아주 평등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아래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사실 그러면 그 전에 없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희롱들이 지금 와서 늘어났느냐. 그게 아니라 전에는요, 학교마다 그런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꼬집어도 이상한 데 꼬집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왜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봇물처럼 이런 일들을 계속 신고를 하고 사회 문제화 시키는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스쿨미투 운동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30곳 정도가 이런 폭로를 하고 나섰는데요. 과거에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교권이 우위에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나타내기가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눌려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미투운동이 번지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학생권, 인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인데 지금도 과거처럼 똑같이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제자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뭐가 시킨다고 하는 한 사람의 집단이라든가 조직, 동료 전체를 망신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가끔씩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묵묵히 어떤 교직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직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에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희롱을 하면서 본인이 교직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분들 전부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교직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시켜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직업으로 전환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회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우리 학교가 알려지는 게 더 급급하지, 일부 학생 피해보다 그쪽을 더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최근 7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징계라고 하는 그것도 큰 징계, 파면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견책, 감봉 등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5개 징계가 있고요. 국공립학교 교원은 6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국공립학교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강등이라는 게 있어요. 강등이라는 게 공무원한테는 무섭죠. 사립학교는 강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면이나 해임.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지금 견책이나 감봉. 이런 것 정도에 그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 피해가 없습니다. 파면이 되어야 퇴직금도 2분의 1 감액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견책이나 감봉 받고 나면 별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기준도 학교마다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원징계위원회라는 것이 학교마다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 다른 기준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사실은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어떤 학교는 그나마 처벌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교원 징계는 교육청으로 징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는 학교에서 쉬쉬 하고 그것을 교육청에 징계소청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은 있죠.

[앵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팔은 어차피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은폐를 하게 되면 그 은폐를 한 주체에 대해서 처벌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은폐를 자동적으로 하도록 해 주고.

[앵커]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신고했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내가 그거 학교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에서 나한테만 더 불리하게 하고 나는 결국 학교 전학을 갔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대책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립과 국공립 학교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은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또 추가적인 어떤 처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혹시 스마트폰으로 심부름 앱이라는 거 사용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여성, 힘들고 그런 걸 도와주는 스마트폰으로 심부름 해 주는 분을 부르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느닷없이 돌변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가구를 좀 옮기고 드러내고 이래서 심부름앱으로 일할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칼까지 들이대고 그리고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이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1인가구가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무거운 것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시킬 때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심부름앱을 이용해서 부른 사람이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안기고 있죠.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15년을 성폭력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정말 아주 위험한 사항이었죠. 왜냐하면 범죄 피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확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독립된 공간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기화된 범죄자, 방금 말씀하셨던 15년형을 받고 나는 성범죄자가 보호자가 없는 여성이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특히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여성의 아이를 해치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경비원 아저씨가 폐기물 스티커 값을 받으러 옴으로써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범죄자는 도주를 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잡히게 됐는데요.

실제로 현행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 성범죄자 같은 경우 형이 집행된 이후 한 10년 동안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관련한 곳에 취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 문제가 됐던 심부름꾼이라든가 배달 업종이라든가 주로 가정집 출입이 굉장히 잦은 이런 업종에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범죄 경력 증명서를 경찰로부터 떼어 가지고 취업을 시켰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업종에서 이런 성범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인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하는 어떤 앱을 사용했는데 전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사고 위험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하나의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도 하고 신상등록, 신상공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그다음 청소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달 앱이라든지 내지는 이삿짐센터 등등의 가구, 주택에 들어가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데는 아직까지 취업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경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는 범죄경력 자료를 내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렇게 그냥, 아무나 그냥 다시 말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도 저런 심부름 센터에 취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가정 주부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처럼 이렇게 심부름 앱이라든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면대면으로 부딪치는 그런 직종이나 직업에 있어서는 범죄경력 자료를 내도록 하고 그리고 신원 공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해 가지고 취업을 제한하는 거,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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