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비리 엄정 대응...내년 고교 무상교육

2018.12.11 오후 03:37
[앵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 분야 부정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한글과 수학, 영어의 기초 능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교육 분야 부정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이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교육 공무원과 사립 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요구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내년에 1,080학급 신설하고, 통학 버스와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글과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선행 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342개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대학 교육은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꿉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신분이 불안해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88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가 도입됩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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