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박근혜·이명박...구치소 독방에서 설맞이

2019.02.03 오전 04:44
[앵커]
구치소에 있는 전직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들은 집 대신 독방에서 설 연휴를 보내야 합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의 설맞이를,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혐의도 부인하고 포토라인도 '패싱'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인정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 (재판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대법원장으로 책임감은 안 느끼세요?) ….]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울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한두 차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구속 만료일인 12일 이전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조사할 분량이 방대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두 번째 설을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년 전 구치소에 온 이후 외부인 접견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선 변호인들도 만나지 않아 이번 설 연휴도 홀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설을 보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연휴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고 하루만 가족 면회가 가능합니다.

설날인 5일 아침에는 합동 차례 행사가 있고 아침이나 점심에 떡국이 제공됩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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