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살 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에서 8년→3년 감형

2019.06.13 오후 05:09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보다 23살이나 어린 초등생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로 촬영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0살 초등생에게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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