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세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2일, 어린이집 교사 B 씨(37)는 어린이 7명과 함께 대구의 한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하던 중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발견했다. B 씨는 개 주인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내 개는 명품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되레 욕을 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앙심을 품은 A 씨는 북구청에 전화를 걸어 "보육교사들 관리 잘하라"는 민원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는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보육교사는 4개월 동안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마침내 지난해 10월 22일 A 씨의 주소지를 확인했다.
대구지검은 대학교수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B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를 걸친 끝에 A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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