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등기 오류 건물 비싸게 사서 되팔아...국가, 배상책임 없다"

2019.08.19 오후 05:36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바람에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천265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2월 A 씨 소유 건물을 1억 5천백만 원에 낙찰받았고, 두 달 뒤 한 부동산업체에 1억 6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부동산업체가 정 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정 씨는 등기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정 씨가 낙찰받아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건물을 팔아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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