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반응

2019.08.30 오전 10:19
■ 방송 : YTN 뉴스 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외부에서 지켜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뇌물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말 3마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전부 다 뇌물로 본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말을 제공했는데 말의 사용 이익만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경험 측에 맞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소유권과 상관없이 이 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있었고 그 당시에 의사 일치가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이 말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삼성 측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삼성 측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최순실 씨가 역정을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윗선에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계약을 쓰라고 하느냐. 이 자체의 사실만 보더라도 이 말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탈 수 있고 나중에 팔 수도 있다라는 의사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사용 이익이 아니고 이 말의 대가, 그러니까 34억이나 되는 고가의 말이죠. 이 34억 자체가 이익의 제공으로서 뇌물로서 제공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게 우리 일반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일> 그러니까 최악으로 본 것이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인데요. 이게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측에 돈이 넘어간 것을 보면 유로화로 따졌건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한 76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무죄로 인정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됐다면 10년 이상 징역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돈을 최 씨한테 보냈는데 최 씨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국외에서 관리했을 뿐이고 삼성이 처음부터 국외도피한 것이 아니다. 이랬기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일단 그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액수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도 스스로 자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국외도피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최악은 피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유죄가 나올 경우가 최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뇌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이게 판사의 작량감경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둘 다 양쪽이 다 가능한데요. 보통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판결에 35정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고 늘 했었는데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걸 보고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물론 법리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파기환송이 될 수 있어서 파기환송이 되면 뇌물액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2심, 현재 원심보다는 형량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3년에 5년 안 되면 이걸 실형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했던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얼마든지 지금 뇌물 액수가 36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인데 그게 86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하가 5년입니다. 5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5년으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2분의 1까지. 그러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 경제가 어렵다든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개 재벌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작량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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