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2심도 무죄...엇갈린 반응

2019.11.22 오후 09:51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A 씨, 2심도 무죄
’비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인정한 첫 사례
A 씨의 판례, 비종교적 병역 거부의 새로운 기준
[앵커]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유죄로 인정한 다른 판결도 있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8살 A 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A 씨 /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자 : 너무 자세하게 (제 이야기가) 공개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만….]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무죄가 아니라면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볼 때, A 씨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종교인과는 달리 자신의 양심을 드러낼 수단이 많지 않은 비종교인에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양홍 / 변호사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인정되려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처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이 정말 확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김광은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양보할 수 없는 내심의 소리 이런 걸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고 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원성민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 개인적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하기가 힘들고, 그거에 따라서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대가 오히려 선택적 사항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폭이 종교를 넘어 도덕과 철학으로 더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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