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학대라고 볼 수 있다며 개 농장 주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쇠꼬챙이에 개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개 도살용 전기 쇠꼬챙이입니다.
개 농장 주인인 67살 이 모 씨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이 씨의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도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맞고, 결과적으로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더는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개를 도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민경 / 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 :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있지도 않은 법 규정을 뒤집어씌워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