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성수 /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하고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같이 통합을 시켜달라. 그래서 전체 기소를 갖다 1차 처음에 냈던 공소장과 나중에 냈던 공소장을 함께 통합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불허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피고인 쪽에게 증거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기록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그런 이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공판기일, 이번 재판이 열렸을 때 그걸 또 읽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했고 우리들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치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시면 진격의 검사들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 이유서, 진술 기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회를 안 주니까 검찰, 검사들이 반발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검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줘도 괜찮은 상황인가 보죠?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판조서라고 하는 재판에 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판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공판조서에서 누락시켰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게 되는, 복사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정경심 교수 측의 보석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기에 대한 공판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의견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재판을 진행하게 될 부분들을 우려하는 내용들을 아마 오늘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묵살되다 보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재판 과정에서 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두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굳이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의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분명히 9월 6일날 기소를 한, 그 공소장의 내용의 혐의와 그다음에 11월 11일날 기소한 혐의가 사실은 같은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듯이 다섯 가지 중대 항목이 다 다릅니다. 위조를 한 목적도 다르고 위조를 한 방법도 다르고 위조를 했을 때 공범 여부도 달라요.
첫 번째 공소장에는 공범이 있었다. 두 번째 공소장에는 행사를 한 공범은 있지만 실제로 공범 자체가 위조할 때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위조를 한 장소도 달라요.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재판부가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병합시킬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라면 첫 번째 공소장을 취하하거나 두 번째 공소장을 취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기소를 한 거예요. 재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재기소를 하면 사실상 두 가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다투겠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대개 법조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여론을 갖다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차 기소를 또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도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신성한 재판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검찰들은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부와 갈등이 이어질까요?
[김병민]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검찰 측 입장에서는 재판에 관한 법률적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의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의 검찰이 정치적 의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적지 않게 펼쳤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기소했던 내용의 공소장을 취하하고 다시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내용이 맞지 않냐라는 정치적 공세로부터 검찰이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검찰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검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조사조차 못하도록 만들었던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상태로 기소를 했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곤궁한 입장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갈려져 있는 국민들의 민심들이 조정이 될 텐데 어느 한쪽이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형평성이 어긋났다 그러면 재판 결과에 최종적인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어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적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했는데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김성수]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얹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 공소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소장이 실제 다 사실이다라하면 사실상 없는 죄로 공소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에 대해서 공소장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뒤에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들을 다 찾았어요. 이것은 공소가 제기돼서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퉈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자기 권력을 갖다 마구 남발해서 일단 쟤는 집어넣고 봐. 그리고 그다음에 압수수색해서 증거 찾으면 돼. 이렇게 되면 안 잡혀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놓고.
[앵커]
먼저 잡아놓고 죄를 만든다.
[김성수]
죄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공소장에 아까 공소시효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9월 6일이었기 때문에 9월 6일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위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행사의 목적, 또 행사의 취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위조가 되는 날짜를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문서에, 위조되어 있는 사문서 날짜가 어떻게 공소시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청문회 때 공소장을 제출하기 위한 그냥 이유에 불과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죄 있는 사람을 공소장을 넣어서 죄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재판부까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만약에 지금 의혹대로라면 그러면 사실 재판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죄인이라고 내가 낙인을 찍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죠. 임동호 전 위원이 울산시장 경선에 나서려고 하니까 누군가 고위 인사들이 어떤 자리를 제안하면서 중도 포기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임 전 최고위원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언론 여기저기에다 인터뷰를 했더군요.
[김병민]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언론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언론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통해서 업무수첩을 통해서 A와 B씨에 대한 당시 경쟁자와 관련한 문건들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듯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특히 울산시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 왔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피하지 않고 여러 얘기들을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조간에 나왔던 한겨레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오사카 총영사를 청와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 뭔가에 대한 자리 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오사카가 어떻겠냐라고 먼저 임동호 최고위원이 얘기를 꺼냈고 오사카 총영사를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면밀히 따져보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고베 총영사를 제안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한병도 정무수석의 제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터라 아주 만약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송철호 시장을 당시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 위해서 유력한 경쟁 후보를 빼기 위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 혹은 선거의 후보자를 회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공직을 이야기 꺼냈다라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로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을 그대로 보자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청와대 전 수석. 모두 자신의 친구들이다. 친구들끼리 자신의, 그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실제로 말씀하신 한겨레 기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 지금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가는 그런 과정이 공식적인 통로나 혹은 은밀한 어떤 제안의 자리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친구들끼리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최고위원이 끝나고 나서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간 얘기들이라는데 그런 얘기가 아무리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들어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범죄까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임동호 최고위원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불출마를 조건으로 해서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청와대가 먼저 자리를 제안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은밀한 거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의혹은 의혹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세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고 임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친구도 친구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한 사적 관계에서 오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병민]
공인과 사적관계에 있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함께 얽혀져 있는 관계라면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를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는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 검사와 통화하게 됐을 때 법무부 장관 조국이 아니라 자연인 조국이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었거든요.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공적인 청와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회유를 통하기 위해 제안을 건넸다면 아마 사법적 처벌을 피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겨레신문 보도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선거 판세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울산은 당선되기 어려우니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어떻겠냐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거에 대한 판세를 청와대가 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특정 후보를 공천받기 유리한 공간으로 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빼기 위한 제안을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총선 등에 대한 정치적 활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이 조사나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내용과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과연 어떤 말들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수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는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의 인터뷰였고요. 지금은 한번 조사받고 나오는 상황에서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송병기 수첩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에서 송병기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록해 있는 일자, 그리고 그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추론에 의해서 맞춰져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거래잖아요, 거래. 그 거래를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것들을 판세를 짜서 또 여론조사도 다 돌려보고 그러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지금 추론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과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르고 청와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허위보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론에서도 양쪽의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확인해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래냐, 선거개입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송병기 수첩에는 BH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도 나오고 있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도 담아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이 생각을 적은 것인지,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까?
[김병민]
지금까지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만 있는 것이고요.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명의 휴대전화도 가져가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장하드 등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는지는 현재 현 정부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나와서 브리핑했던 상황으로 이야기를 건네신다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추론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겨레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이 추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적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된 내용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내용이 신문에 나왔던 보도내용과 언론의 여러 인터뷰 내용 과정 속에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의 핵심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이것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작됐던 처음 계기는 결국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특히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의구심은 훨씬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하셨고 언론에서는 계속 연이어 의혹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김기현 첩보문건.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른바 단독보도죠. 독이 든 사과는지 함부로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청와대의 구체적인 해명과 또 확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보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물론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전부 다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양쪽의 입장을 확실하게 같이 반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기사 쓰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사안을 갖다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명수사 때문에 이 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기사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수사가 들어갔다는 내용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하명수사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하명수사 의혹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고 있고 엄격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내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검찰이 아니면 뿌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어느 한쪽의 하나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하나만 전달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텐데 굉장히 다른 매체들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씩 나눠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성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기사 쓰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날짜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그날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쓴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한다는 상황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게 그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사의 시각에서 추론이 있었던 것을 기자들이 받아적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언론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그런 역할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든 것들이 팩트,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의 굉장히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는 기능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경우에 첫 번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한 공소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던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촛불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의 늘 자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과정들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소되어 있는 공범이라는 얘기 한 가지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라는 이유를 들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 도덕적 기준들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만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의 이야기들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청와대가 유리한 방향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게 되고 불편하거나 잘못된, 대응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비껴가게 되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사가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이 될 만한 입장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온당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도 언론기사 질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까지 나서서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는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출입을 막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김성수]
청와대와 비교되는 그런 조치인데 김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 자신이 반론을 자기가 갖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경고라든가 혹은 우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입을 틀어막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는 것들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닌가요? 지금 정치권으로서 실제로 입법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양하게 의혹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8차 고발까지 가는 데도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이 지금 특별한 언론사를 딱 지칭해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취재를 막겠다는 겁니다.
취재를 어떻게 막았는지는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인터뷰를 하러 가는 유튜버들을 폭행을 해서 막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당직자가. 이런 식으로 언론을 갖다 대하면서 자신들의 유튜버들은 와서 무단으로라도 취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부터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전에 자신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그것도 언론보다도 먼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양심적인 그런 내부고발자들의 폭로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언론들을 다 막고 한 보수 유튜버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셨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우려를 표하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 대한... 그렇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재갈을 물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전 세계 4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지금 보장되고 있고 이전의 정부에 비해서 20계단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누가 언론 자유를 막고 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한국당 미디어특위 박성중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유독 MBC을 특정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MBC의 최근 보도내용이 불편한 내용이 많았나 보죠?
[김병민]
아마도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담도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뤄졌던 일들까지도 결국은 정부 편향적인 방송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한국당이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 특히 그 언론 중에서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게 되는 공영방송만큼은 상당히 공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도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저는 둘 다 반성할 이유가 있는 점이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굉장히 목놓아 외쳤습니다. 정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언론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법안을 제출했던 게 민주당이고 이를 끝까지 통과시키지 않았던 게 지금 보수 현재의 야당이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순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의 공정성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게 되고 과거에 야당으로서 이 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이 다 그런 내용들이 사라져버린 상황들입니다. 아마 다음 번 대선에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야 공수가 바뀌게 될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돈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여야가 공히 만나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게 되는 공영방송을 특정 정권에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튜버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 과거에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도 뉴미디어로 하나의 매체로써 파생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되니까 나름대로 난립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특정 정당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1인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 안에서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 내규 등에 대한 마련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온당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유튜버들은 정당하게 취재의 목적으로 가면 취재증을 발급해 줍니다. 저도 지금 유튜버고 우리 김 교수님도 유튜버거든요. 우리는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반려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보조원의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남용하면서까지 지금 유튜버들을 들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유튜버들은 상당히 왜곡된 어떤 발언들을 비논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그래서 실제로 구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란딱지도 붙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을 굳이 들여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유튜버들이 상대 유튜버들의 방송을 존중하지 않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로텐더홀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법들의 준수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고향인 군산에서 내년 총선에 도전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얼마 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 차액은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미 총선 출마설이 나왔는데 결국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8억 8000 정도 되는 차익을 발생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병민]
문재인 정부가 바로 얼마 전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누렸던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고려해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서와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 첫 번째로 했던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가지고 있는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한 다주택자의 정리 메시지를 떠나서 재개발 지역의 투기성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고요.
이제 이걸 떠나서 아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동산정책과 반하게 다주택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런 정치인들, 아니면 예비 정치인들의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인가. 여기까지 아마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장성철 전 보좌관이 폭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누구를 내야 될지 6명을 이른바 낙하산으로 꽂았다, 이런 폭로를 했네요.
[김성수]
이거야말로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돼서 아마 공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규정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거는 그냥 낙점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점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왜 이 시점에서 6명의 실명까지 나오면서 폭로를 하게 됐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병민]
한 월간지에 기고된 글들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긴 글이어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읽어보게 되니까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가 다시 한 번 분열하거나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만큼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정에서 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핵심적인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전체를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가에 대한 고심.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실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봤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든지 추후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아주 만약 장성철 보좌관이, 현재까지는 본인의 주장인데 본인의 주장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귀결되게 된다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아마 장성철 보좌관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추가적인 취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가더 이뤄져야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름이 거론된 6명 중에 5명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어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살생부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군요.
[김성수]
그렇게 정치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비례대표에 대한 낙하산 명단의 폭로는 얼마나 엉망으로 지금 공천이 진행돼는지를 알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당내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철저하게 언론들도 제대로 취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성철 전 보좌관이 신동아라는 월간지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해 들었다, 봤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겠지만 일단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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