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김 모 본부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경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개인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의 노트북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을 때, 보안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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