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1심 줄줄이 무죄...양승태 재판 영향은?

2020.02.17 오후 06:00
사법 농단 7건 가운데 3건 1심에서 연달아 무죄 선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판사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 선고
양승태 측 유리한 판결…檢, 2심에서 뒤집기 전력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세 번 연속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법관들과 공소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모두 7건.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도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관여'가 위헌적 행동이지만 누구에게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나 결정이 재판 관여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법행정사무 총괄자로서 강제징용이나 통합진보당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잇단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까지 더해 검찰의 논리를 허무는 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점 등에 주목해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나기 전 무죄 사건들의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폐 수술을 마치고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사법농단 3연속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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