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2020.02.28 오전 01:01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있던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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