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둥이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딸들도 아버지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숙명여고를 다니던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
전교 1등을 했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2개 모든 과목의 정답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험지에도 깨알같이 정답이 나열돼 있고, 휴대전화 메모엔 영어 서술형 답안도 저장돼 있습니다.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A 씨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입니다.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재작년 11월) : (혐의를 계속 부인하셨는데 억울한 점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두 딸이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2018년 7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정답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A 씨와 별도로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딸들은 재판에서 본인이 성실히 공부해 성적이 올랐고, 답안을 유출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태정 / 변호사 : 동일한 사실관계인 쌍둥이 딸에게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쌍둥이 딸이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구속됐단 점을 고려하여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지난 1월 모두에게 비난받을 상황이지만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재판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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