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 추가

2020.04.03 오후 07:16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 씨 등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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