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급감 증빙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남은 쟁점은?

2020.04.03 오후 09:57
[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 분담비율 등은 앞으로 정해야 합니다.

남은 쟁점을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자산가를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 명 이하 사업장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작년 소득이 많았던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종인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공적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 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소득 지급 기준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담비율도 앞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안 제출과 국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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