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딸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2020.05.22 오전 11:20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홀로 집안 살림과 두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았고, 경제적 어려움마저 더해져 자녀들은 다르게 자라길 원하는 마음에 훈육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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