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과거에도 병원 외벽 들이받아

2020.09.16 오후 08:23
평택의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9살 황 모 씨가 지난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황 씨는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 왜 자신이 입원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15일) 오후 6시쯤 경기 평택 포승읍에서 편의점 주인과 다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몰고 평택의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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