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불법감금 피해자의 재심 공판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위증해 기소된 옛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수사관 77살 구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자신이 저지른 가혹 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속죄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014년 숨져 피고인이 속죄할 길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심진구 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심 씨 사건의 재심 재판부는 구 씨의 증언 내용을 배척하고,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심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췌장암으로 숨졌고, 심 씨의 딸은 위증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구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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