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2020.12.05 오전 10:56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해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치료감호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10년 형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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