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으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선고
-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 지속, "스토킹은 범죄행위다." vs "구애 행위로 봐야 한다."
- 상대방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연락한 증거자료 모두 모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 약한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제 그래도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 김영미: 조금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좋아서 그러는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좋아서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돌려보내곤 했는데 그런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 양소영: 그래서 얼마 전 이와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죠?
◆ 김영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 씨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총 826차례를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이 가해자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수사 끝에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스토킹을 했는지 보니 2018년, 2019년 2년 가까이 매주 일요일마다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 문자를 보면 심장이 설레고 있다, 교회를 방문한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이런 것까지 보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양소영: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2년에 걸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나요?
◆ 김영미: 법원도 피해자의 심정을 받아 들여서 정보통신망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서 그 가해자에게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쓰잖아요. 어떻게 썼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을 시도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조금 질병이 있었습니까?
◆ 김영미: 네, 그래서 사실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유가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증상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현실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돼서 조금 감형이 된 것 같아요.
◇ 양소영: 가족들이 몰랐나요?
◆ 김영미: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좀 제대로 약물 복용하게 하고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 제대로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 양소영: 그런데 벌금 10만원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영미: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올라가있긴 하지만 단순히 스토킹, 따라다니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경범죄 처벌법 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속적 괴롭힘으로 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면 벌금 1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고, 따라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거나 매번 문자를 보내서 공포심을 유발한다든지 또 다른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때 그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저는 얼마 전에 스토킹 범을 고소한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가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절망한 적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법적인 안전망이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 김영미: 맞아요. 현재는 특별하게 나한테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되니까, 10만원 내고 또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형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걸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소영: 접근금지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 김영미: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연락 금지. 이런 것들을 제한해둘 수 있죠.
◇ 양소영: 문자나 전화가 안 오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 김영미: 네 그럼요. 그게 다 요즘은 되게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댓글을 단다든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영미: 지금 찬, 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건 구애행위의 일환이지 않느냐, 처음 봐서 저 사람 좋다가 아니라 자꾸 만나다보니 정도 생긴다.” 라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보니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옛날에는 농담으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남성과 여성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돌 사생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성팬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기준을 산다면 여기서부턴 “스토킹이다, 아니다” 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 김영미: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 쫓아가면 괜찮아, 세 번 부터는 범죄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자가 정말 단호하게 “나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고 연락 했다고 하면 “이건 범죄 고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양소영: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 김영미: 그렇죠. 모든 수사나 고소에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둔다면 이 법이 통과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논의 때문에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구애로 시작했다가, 팬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악플을 다는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애를 시작했다가 “어? 내 구애를 안 받아줘? 끝까지 해보자” 라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 양소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제를 받으려면 이게 처음에는 그런 행동으로 시작했을 때 폭행이나 폭언이나 악플로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제를 받고, 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마련하고 그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접근을 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마련한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혼자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주위에 알려서 이런 부분이 고통스럽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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