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2021.02.26 오후 01:30
사진 제공 = 경기도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냉동 보관하고 있는 '양심 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 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600곳을 수사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사용한 곳이 27곳이었다.

또 영업장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거나 무등록 운영한 업체도 16곳에 달했다.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한 업체가 12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적발된 곳이 7곳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A 업소는 미국산 쌀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 앱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B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김치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양평군 D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 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진 제공 = 경기도

포천시 E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양념육을 냉장 보관했고, 평택시 F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했다.

가평의 G, H 업소는 각각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 설도를 냉동실에 보관했다.

의정부시 I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끔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 소비 성향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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