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에 징역 5년 구형

2021.03.16 오후 01:39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오랜 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13살 아들과 6살 딸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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