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내버려둔 40대 어머니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3살 A 씨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어린 남매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녀를 건강히 키울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뒀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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