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기소...'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 이용 투기'

2021.07.07 오전 09:06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LH 직원 57살 강 모 씨와 43살 장 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등은 또, 매입 과정에서 실제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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