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자필·녹음 유언, 연월일·주소·성명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녹음에 의한 유언, 이해관계 없는 증인 2명 필요
-아버지의 유언 효력 없으나 명의신탁 증거로써 활용 가능
-유언자의 배우자, 자식 등이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통해 공동상속인 몫 확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죠. ‘저는 2남 2녀 중 차남입니다. 30여 년 전 아버님은 현재 어머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로 큰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상속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부모님의 집이 본인 것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생전에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집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은 내가 엄마랑 평생 일군 집이다, 집을 지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잠시 등기를 큰아들에게 올리는 실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 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큰 며느리가 갑자기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119를 불렀고, 큰며느리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집 이야기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 후 아버님의 몸은 점점 나빠졌고 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을 오가시다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처음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던 날, 아버님은 방문에 붙은 달력 한 장을 찢어 자필로 유언의 글을 남기셨고, 저의 아내를 불러 큰아들에게 전화 연결을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유언의 말씀인 것을 느끼고 녹음기를 눌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라는 이야기였죠. 그 날 이후부터 형 내외는 부모님 찾아뵙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노후 된 주택에서 살고 계신 어머님은 이제 연로해 계단이 있는 주택에 지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누나, 여동생은 어머니가 이 집을 처분해서 편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형은 집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조차 못하게 하고 저희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과 생전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집을 처분할 수 없을까요?‘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많고 다양한 사건도 많은데, 오늘 사연도 그런 내용이네요. 큰 며느리가 지략을 발휘한 건가요? 119를 부르고... 오늘 청취자 분들 들으시면서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집 명의는 일단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살고 계시고요. 아버님은 2018년에 세상을 떠나신 상황입니다. 주택 명의를 장남에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강효원: 아버님이 생전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보전 등기를 장남 명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족회의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전에 자필 유언을 하신 게 있고, 또 큰 아들에게 상속관련 전화를 하면서 녹음도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아버님이 자필로 유언의 글을 남기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줘라, 이 내용이었을까요. 아버님 유언을 따를 순 없을까요?
◆ 강효원: 아마 제 생각엔 아버님의 유언은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줘라, 이 말씀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진정한 의사로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달력 뒷면에 자필로 쓴 게 민법상 요건에 맞는지, 그게 문제네요?
◆ 강효원: 자필로 쓴 유언이 자필유언으로써 유효한지, 녹음한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도 볼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하나씩 짚어 봐주시죠. 먼저 자필유언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유효합니까?
◆ 강효원: 자필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인 전문 외에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아버지가 유언의 내용 외에도 유언을 한 날인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직접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 보통은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전에 달력 뒷면을 찢어서 급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아, 연월일까지 적을 순 있어도 주소, 이런 건 적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양소영: 녹음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일단 녹음은 됐는데 민법상 어떤 요건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나요?
◆ 강효원: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큰 아들과 전화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유언의 취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도 없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녹음에 의한 유언은 결정적으로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유언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명의신탁 아니냐, 일단 증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지금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명의신탁으로 될 수는 없습니까?
◆ 강효원: 지금 아버지의 이런 자필이나 녹음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토대로 이 집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명의신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등기권리증, 집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 등기권리증을 명의신탁자가 소지한 사정은 명의신탁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매매계약서가 아버지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또 명의신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매수자금 출처자료와 세금납부자료도 있다고 하시니 명의신탁을 주장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만약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강효원: 만일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시고, 그 이유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등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 소유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3/11의 지분을 갖고, 자녀 넷은 2/1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장남도 3/1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 중에 장남의 3/11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나머지는 아버지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서 3/11은 장남이 상속받는 거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강효원: 그래서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다행입니다. 어쨌든 유언으로써는 효력이 될 수 없지만 아버님이 이런 자필유언을 남기고 녹음이 됐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집이 명의신탁된 거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연은 사연주신 분이 큰 형을 상태로 공동상속인들이 같이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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