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 아닌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다면?

2021.08.30 오전 09:00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 아닌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다면?

- 과로사 여부가 산재판정 기준...과로의 기준 한국 주60시간, 프랑스는 54시간
- 2019년에도 청소 노동자 휴게 중 사망.... 동일 사고 반복된 점 고려될 듯
- 노동자 사망 두달만에 나온 서울대 총장 사과, '노동 감수성'의 문제
- 필기시험, 드레스코드 복장 등은 직장내 괴롭힘 판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코너 .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지난 6월이었죠. 서울대학교 학생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였던 50대 이 모 씨가 과중한 노동과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할지의 여부가 현재 심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달 초에는 인권 침해 여부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하 김종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이 사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일 1톤에 가까운 기숙사 쓰레기를 혼자 감당했다, 또 관리자가 청소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네요.

◆ 김종진>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아마 근로감독 결과를 갑질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72조, 최근에 2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위계적으로 우월적 지위 상향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서 내 업무 이외의 것을 시행하고, 이게 정신적 육체적 힘든 상황 결과로 나타나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데. 주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건물에 준공 연도를 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필기 시험도 보게 하고 또 자기 근무 시간하고 연동되지 않는 행사에 드레스 코드를 입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식을 넘어가는 선에서 이루어진 거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당초 서울대 측에서는 이분의 사망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부의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서울대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김종진> 노동 감수성이라고 보이는데요. 서울대라는 공공기관의 대학에서 노동 인지적 행정이 전무했고, 노동 감수성은 단 1도 찾아보지 못했던 반응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보면 언론에서의 표현 보면 노동자들이나 노조 등에서는 코스프레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은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면 자기 부정 조직의 행태로 나타났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노동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 김종진> 네.

◇ 김양원> 서울대는 일단은 이달 초에 총장 명의의 사과를 했어요.

◆ 김종진>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한, 두 달여 시간이 걸렸거든요. 문제 제기 나오고 나서 두 달 정도면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서울대라는 조직이 우리 보잖아요. ○○ 치킨, 혹은 ○○ IT 기업이면 적어도 1주일 좀 길어도 2, 3주 내에는 다 대부분 최고 경영진이, 최고 책임자가 재발 방지라든가 진상조사를 꾸린다든가 과정들이 2, 3주 이내 다 일어났거든요. 서울대 총장이 8월 2일날 사과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무처장이나 교수사회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었고. 노동조합이 또 과잉 반응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정치인들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총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너무 때늦은 사과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 사망한 이 이모 씨의 사인은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알려졌어요. 고된 노동과 또 이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지병이 사실 없었다고 하던데, 지병이 없던 고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로사냐 아니냐 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지금 아직 판단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 김종진> 보통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갑질하고 별개로. 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인정 여부는 당사자 혹은 유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질병판정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조금 사실관계나 자료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보통 빠르게 나도 두세 달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 관행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워낙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뇌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나 운동의 흐름으로 보면 70년대 진폐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화학물질 사고였고 90년대가 근골격계 문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 현재 지금 우리가 근골격계 문제를 산재로 다룬다는 건 20여 년 동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반복되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정신건강 괴롭힘이라든가 감정 노동이라든가 번아웃, 스트레스가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건은 20년 전에 뇌 심혈관 질환에만 문제와 지금 괴롭힘 과로사 문제가 한 세 가지가 오버랩된 노동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로사 기준도 사실은 좀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52시간 일주일 상한제를 했거든요.

◇ 김양원> 주 52시간제.

◆ 김종진> 네,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과로의 기준은 60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때 지난 3개월 평균 60시간을 했고. 그게 일정 기간의 야간이나 초과 근무를 가중으로 보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이게 60시간이 아니고 52시간 54시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유럽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가령)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청소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차 없이 과로 산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60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재 여부 판단을 할 때 동종 업무하고 일상적 수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업무가 높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업무가 높을 때도 있고.

◇ 김양원> 이번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걸 많이 시켜 먹고 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쓰레기도 많이 늘었다, 라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분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 김종진> 지금 업무량을 보면 쓰레기 배출, 이게 리터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700L가 넘게 했다. 그러면 700kg이 넘는데, 거의 1톤 가까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달 음식물 처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기에 과중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서울대 공공기관이 업무량을 재배치해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업무량이 적은 분들을 이쪽으로 하고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적정 배치를 하는 건데... 이런 고려가 행정 관행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은 저는 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난 2019년 8월에도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휴식 시간 중에 돌연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진> 이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사고였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판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이게 2019년 비슷한 시기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는 건, 산재 사망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안전에서는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되풀이된 것에 있어서는 저는 서울대가 갑질 여부를 떠나서 인권위 차원에서 국립대 공공기관이 하지 않았어야 될 문제고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됐다는 것은 어쨌든 회사 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요. 언론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든가 건물 청소 노동자들의 가장 문제점을 지적할 때 휴게 공간이거든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 10곳 중에 9곳 이상은 지하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표현상 B1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왜 다 지하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2, 30명이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휴식하니까 비좁은 공간의 면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선을 좀 돌려보면 이런 문제가 서울시립대에도 있었다가 서울시립대는 다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 김양원> 그래요?

◆ 김종진> 휴게 공간을 새로 지은 데는 이렇게. 그리고 유럽의 다수의 대학이나 청소하신 분들이 다 지상에 있거든요. 왜 우리는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이라든가 고령, 저임금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지하에 있는지 사실은 냉혹히 판단해야 되고요. 교수님들은 그렇게 넓은 연구실에 다 한 칸씩 연구실을 배치해야 되는 기준과 청소 노동자들이 수 십 명이 그렇게 곰팡이 쓸고 조명과 환풍도 잘 안 되는 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서울대학교가.

◇ 김양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인권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달 초에 사실 이런 청소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 이런 집단 진정도 있었어요.

◆ 김종진> 네 ‘화난 사람들’이라고 공동소송의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이 있고, 32조에 근로의 권리가 있다면 서울시 청소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자로서 인권으로 향해야 될 가치, 기준, 노동 환경에서 일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청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혹은 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다양한 청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종합적으로 권고를 내렸으면 하는 것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김양원> 네, 뉴스에서 사라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산재 사망의 판단 여부. 또 인권 침해 여부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사나 학교 사회 곳곳에서 청소 노동자분들 늘 마주치죠. 사실 필수 노동자세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끝으로?

◆ 김종진> 지금 서울대와 같은 휴게 공간 이런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는데. 저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법령의 구속력 있게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지하 휴게 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지원 방식을 통해서 적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이렇게 정부가 모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양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진> 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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