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징계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2021.09.19 오후 12:22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원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부서 부서장일 때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업무 강요, 과도한 통제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인사 고충이 제기됐고, 현 부서에서도 갑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무거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의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직위해제가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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