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설 구급차 업체의 바가지요금 실태, 지난달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요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더니 구급차 한 대로 벌어들인 매출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완주에 사는 60대 안 모 씨.
지난해 12월, 가족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 업체를 불렀습니다.
법으로 정한 요금 기준의 두 배가 넘는 70만 원이 나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모 씨 / 환자 보호자 :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불렀는데, 7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원해서 계좌이체 시켜줬어요.]
그런데 안 씨가 입금한 계좌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탈세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달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지난달 7일) : 대부분 현금 아니면 통장으로 받아요. 통장은 법인 통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 통장. 아니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업체 측은 카드 결제나 법인 계좌로 요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 거의 법인 계좌로 받아요. (그러면 법인명이 나오나요?) 네. 개인 계좌는 못 받아요. 안 받고.]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가 신고한 매출액 자료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전체 사설 구급차 업체의 매출 신고액은 21억 원으로, 연평균 1,700만 원 수준입니다.
등록된 구급차는 1천 대 정도로, 한 달 동안 구급차 한 대로 17만 원을 벌었단 얘기입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의 현금 결제나 개인 계좌이체 유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송 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탈세의 흔적은 없는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또 미터기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지자체가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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