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당금 환수' 겨우 TF 구성만...형사 사건 결과에 달려

2021.10.21 오전 06:07
성남시·도개공, 부당이득 환수 특별팀 구성
추가 배당 막고 자산 동결…주민 반발 우려
형사책임 입증되면 부당이득 환수 가능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성남시 등이 전담팀을 꾸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은 형사 사건의 결론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수용한 땅으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가이드라인 정도 나왔고요. 주주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숙지를 1차 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민간업자들이 챙겨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먼저, 성남시가 검토하고 있는 건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장동 5천여 세대의 준공 승인을 보류하는 겁니다.

추가 배당을 막고, 민간업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추가 배당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진 않습니다.

성남의뜰 이사회 3명 가운데 공사 측이 한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머지 2명은 민간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협약에 따라 사실상 의결권을 가진 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투자자들뿐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후 배당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자체가 민간업자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과연 그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방안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수천억 원대 배당의 근거가 된 사업 협약이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으로 무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이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의도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게 했다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건 관련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배임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이 이뤄지고 판단이 이뤄진다면 (협약이)무효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성남시든 성남도시개발공사든 당장 민간업자에 대한 추가 배당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

결국,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