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또,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홍정기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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