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온 이웃 아이들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거침입에 기물파손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뛰어놀다 생긴 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 5명이 입주민의 사유 재산인 놀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놀이 기구를 파손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는 신고 뒤 아이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입주자 대표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며 "커서 아주 나쁜 도둑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오히려 입주자 대표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꼭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잡혀갔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 각박한 세상에 아이들만 상처를 입었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협박과 감금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마저도 아이들이 뛰어놀다 생긴 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 씁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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