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있는 올림픽대로를 달렸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덤프트럭이 관련 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차량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전 8시쯤 25.5톤짜리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8km 구간을 통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행주대교까지 구간은 평일 오전 7~9시까지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당시 강일나들목 입구에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있었는데, A 씨가 운행한 덤프트럭의 법적 개념은 건설기계라며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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