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인사 불만에 3명 겨냥한 단독 범행"

2021.11.16 오후 05:07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인사 불만에 단독 범행"
의식 잃고 중태 빠진 40대 남성 끝내 숨져
경찰 "인사·업무 지시 불만에 피해자 겨냥 범행"
경찰,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수사 종결
[앵커]
서울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인사 발령과 업무 지시 등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의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직원이 잇따라 갑자기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당시 출동 구급대원 :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는데 도착 때는 회복된 상태였어요. 그 생수가 냄새나 색깔이 이상했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30대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지만,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강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강 씨의 자택에 있던 독성 물질과 피해 남성 혈액에서 검출된 물질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의 집과 사무실을 비롯해 주변인 조사까지 진행한 경찰은 인사와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강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생수병 물을 마시고 숨진 40대 남성 팀장과 관련해선 강 씨가 업무 지적을 자주 받고 지방으로 발령 날 가능성까지 커지자 보복 범행을 계획해 물에 독성물질을 탄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회복한 30대 여직원에 대해선 나이와 직급도 같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 먹는다고 생각해 원망을 드러낸 강 씨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다른 회사 직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룸메이트로 친한 사이인데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서 바꿔치기 가능성도 있지만, 강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책상 위 물을 마신 직원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던 생수병 사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한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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