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2심도 징역 2년 6개월

2021.12.02 오후 01:37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3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주행 연습용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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