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명 사망' 남양주 크레인 사고..."업무상 과실 탓"

2021.12.05 오후 01:11
지난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국과수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고, 건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하던 도중 '마스트'라는 장비가 떨어지면서 현장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마스트란 크레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존 기둥 위에 쌓는 구조물로, 경찰은 마스트가 들어갈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났으니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중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1명은 약 5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줄에 걸렸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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