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청구 소송

2021.12.07 오전 11:47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일당을 상대로 30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 민간개발 추진 당시 대장동 일대 땅을 갖고 있던 한 종중은 최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 모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하며 남 변호사 측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좌초돼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바뀌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특혜성 구조를 짜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시에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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