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경찰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피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현행 신변보호 체계에 대한개선 방침도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도 저희가 관련된 사건을 다루기는 했는데 일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전 남자친구에게 희생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숨졌고 동생은 지금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염건웅]
한 분은 안타깝게 숨지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쾌유하시기를 빌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사고 발생 나흘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남 쪽에서 딸이 감금을 당한 것 같다, 납치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치추적이 됐단 말이죠. 위치추적을 해 봤는데 충남 천안 쪽에 있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서 거기 찾아봤더니 찾지 못했고 다른 진술에 의해서 확인해 봤더니 대구에 있더라.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대구에 있었고 거기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피해자가 진술하기로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경찰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만 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미 나흘 전에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인데 나흘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택 쪽으로 찾아가서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찌르고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신 그런 사건으로 전개됐죠.
[앵커]
일단 경찰이 당시 현행범이었던 이 씨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염건웅]
일단은 현행범 체포가 있고 긴급체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거기에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여기에서 해명한 부분을 들어보면 긴급성, 상당성 또 중대성을 모두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지금까지 직권남용 문제로 연결돼 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이 경찰법상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위험성에 대한 판단, 위험의 판단이거든요.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분리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찰이 판단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경찰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경찰이 이게 사실은 최대한의 참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법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행정적 처분을 받거나 또는 소송에 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몸을 사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나흘 전에 이미 이 사건이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경찰이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스토킹에 의한 범죄사건들이 계속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됐으면 법상에는 가족까지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성폭행 신고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들어가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의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가족과 주변인까지도 신변보호를 하게 되어 있었던 사안이에요,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 경찰 초기대응의 문제점 그리고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여자친구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결국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염건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스토킹 혐의가 입증됐다. 계속 신고를 하셨고 만약에 스토킹 범죄인 상황이라고 경찰이 인지를 했었으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바로 적용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경찰이 처음에 감금 납치도 이게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감금 납치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분리조치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이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임의동행에 임했고 조사에 임했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제출했고 신상이 확실히 파악되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까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경찰이 판단하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특히 경찰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금지라든지 또는 자택과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경찰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현재 어떻게 됐냐면 스토킹 처벌법 이후에 신변보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5건이 하루에 있었는데 한 100건 정도, 4배 정도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이후에 과도기적 단계라고 봤을 때 경찰이 지금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예산, 장비. 특히 스마트 워치는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될 텐데. 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성년자들이 업주 몰래 무인모텔에 입실해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죠.
[염건웅]
일단 무인모텔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였고요. 그게 아마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고 출입한 게 아니라 무인모텔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난동을 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담뱃불로 매트리스랑 침구를 지져놓고 또 창문과 입구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파손을 했는데 여기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성과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계셨던 손님들까지 내보내면서 한 42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이 학생들이 오히려 촉법소년이라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염건웅]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촉법소년 문제가 나오는 게 물론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형을 중하게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인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알고 이렇게 비행이라든지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법 개정들. 특히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한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엄벌주의라고 하고요, 이런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엄벌주의로 갈 것이냐, 보호주의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절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형사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이런 비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10~18세까지는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보호처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처분하는 단계로 많이 적용되는데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단계로만 적용된다고 해도 법의 엄중함 또는 보호처분의 엄중함을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처분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했듯이 핀란드 같은 경우 키바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처벌도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보거든요. 학교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형성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학교폭력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비행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교육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앵커]
관련해서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나이를 조사를 해 봤더니 아니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는 거죠?
[염건웅]
이 부분은 사실은 처벌대상은 아니에요. 보호처분 대상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주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도 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윗집 주인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다고요.
[염건웅]
70대 노부부가 집주인이었어요. 거기 살던 20대 청년이 70대 노부부에게 가서 둔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지금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확인을 해 봤더니 정신질환 경력이 있어요. 3년 전부터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고 했고 1년 전부터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심해졌다고. 결국은 조현병 환자라고 지금 판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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