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서울시에 항고를 제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을 제외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 항고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고는 법원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국가소송법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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