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은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가상화폐 개발업체 임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개발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로 일한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 2만여 개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빼돌린 가상화폐는 이체일을 기준으로 37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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