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표지 인증기준 상위 30%로 강화...1% 프리미엄 인증도 도입

2022.05.19 오전 11:03
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제를 전면 개정합니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 다른 제품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되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표지인증제 개정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환경표지인증제는 1992년 4월 시행됐으며 현재 표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산업용 108개와 생활밀착형 58개 등 총 166개입니다.

환경표지가 있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쉬워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품목에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을 사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상위 30%'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원순환이 쉽고 생산 시 탄소배출이 적으며 유해물이 덜 함유된 것으로 특정 품목에서 상위 30%에 드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노트북·컴퓨터모니터·주방세제·세탁세제·샴푸·린스·의류 등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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